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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4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2)형,910;공1996.10.15.(20),3090]
판시사항

선거구민인 자원봉사자에게 교육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의 의정활동보고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자치구정활동,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의정활동보고기간 위반 및 매수행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자치구정활동,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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