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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9 2014노5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구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B가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명함을 살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B의 공범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고,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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