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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2006년경 및 2007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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