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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374
급여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C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하순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이 사건 상가의 제반 경비 지출, 수도 검침,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수료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3.부터 2016. 8. 11.까지 마산소방서에 이 사건 상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에게 관리소장 급여 90만 원과 소방안전관리비 지급수수료 10만 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6. 1.경까지 관리소장 급여 명목으로 매달 9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4.경까지 소방안전관리비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7 내지 26,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관리소장 급여 270만 원(= 90만 원 × 3개월)과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의 소방안전관리비 수수료 40만 원(= 10만 원 × 4개월)의 합계 3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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