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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7가합274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01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3. 착공년월일 : 2016년 5월 24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일십구억삼천육백만원정(\1,936,000,000)(부가가치세 포함) 10. 지체상금율 : 1/1000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부분사용) ① 피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원고의 비용을 증가하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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