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공사대금 2,987,599,986원” 다음에 “[피고 등과 W는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988,040,000원(2,716,400,000원 및 부가가치세)으로 정하였다가 2,987,599,986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공년월일: 2008년 6월
2. 준공예정년월일: 2008년 11월
3. 일반조건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W)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 등)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준공검사) ① W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 등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W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 등이 W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피고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W가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3조(대금지급) ① W는 피고 등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