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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6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6회로 많고, 무보험 기간도 1년 3개월이 넘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2013. 1. 2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은 “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판시 제 1 내지 3 항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제 4 내지 6 항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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