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벤츠 S550L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겸 운 행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9. 경부터 2011. 6. 11.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 조회)
1. 내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지동 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