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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526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년부터 약 8년 이상 일용직근로자로서 용접업무, 취부업무 등을 행하여 온 자로서 2010. 10. 18.부터 주식회사 신풍의 사내외주도급업체인 ‘D’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1. 3. 09:30경 구토가 동반된 두통 증세를 보여 E내과의원을 방문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같은 날 22:00경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증세를 보여, 2010. 11. 4. 01:00경 F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같은 날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10. 12. 1. 22:4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이 ‘바이러스성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학적 소견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내용상 취부작업 보조공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의 사실이 없는 점, 척추신경주사와 같은 시술 및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성 뇌염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한 면역 저하를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 ‘과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보충이 필요하며, 없다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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