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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3 2015고단3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8.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소유의 투싼 자동차를 내게 넘겨주면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는 당신에게 교부하고, 대출금은 2~3일 내에 갚아 위 자동차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4. 1. 21.경 대출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500만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경 임의로 위 자동차를 F에게 88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500만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한 후, 2014. 1. 23.경 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D)

1. 농협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별건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고단297호) 사본 1부, 판결문(수원지법 2014노5527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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