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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합14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4:13경 광주시 경안동 246-10에 있는 송정교 앞길에서, 직장 선배인 C가 자신을 때린 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광주시청 공무원이 세월호 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합동분향소 안내"라는 내용으로 다리 난간에 설치한 현수막 2개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수막 2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손괴된 현수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설치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태우는 것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고, 현수막의 소유자인 광주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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