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09 2019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14.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2015고단787)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2014고단361, 2014고합58)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누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