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스스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그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기간 2012. 1. 13.부터 2017. 1. 12.까지, 대부료 연 74,20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 공사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
나. 피고가 2015. 1. 12. 기준 110,168,930원의 대부료를 체납하자, 원고 공사는 2015. 1. 13. 피고에게 위 연체대부료의 납입을 최고한 다음, 피고의 대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 공사는 2015. 6. 16. 원고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과, 원고 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기간 2015. 9. 16.부터 2020. 9. 15.까지로 정하여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부기간 개시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수선공사 등을 위하여 원고 재단이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특약한 다음, 원고 재단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6. 27.경 구급차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구를 막아 그 진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정문과 담장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