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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합1004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스스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그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기간 2012. 1. 13.부터 2017. 1. 12.까지, 대부료 연 74,20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 공사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

나. 피고가 2015. 1. 12. 기준 110,168,930원의 대부료를 체납하자, 원고 공사는 2015. 1. 13. 피고에게 위 연체대부료의 납입을 최고한 다음, 피고의 대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 공사는 2015. 6. 16. 원고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과, 원고 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기간 2015. 9. 16.부터 2020. 9. 15.까지로 정하여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부기간 개시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수선공사 등을 위하여 원고 재단이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특약한 다음, 원고 재단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6. 27.경 구급차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구를 막아 그 진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정문과 담장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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