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5,318,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및 도면 표시와 같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 예식장과 근린3, 4, 5호 시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하고 개별 시설은 시설명으로 특정한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고, 피고는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각 대부기간 만료일을 2013. 5. 2.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⑴ 예식장 - 계약일: 2002. 7. 10. - 대부기간: 2003. 5. 1. ~ 2013. 4. 30.(2003. 11. 28. 2003. 5. 3. ~ 2013. 5. 2.로 수정) - 보증금: 지급보증서 제출 - 연간 대부료: 10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3. 8. 2013. 1. 1. ~ 2013. 5. 2. 기간 대부료를 345,945,200원으로 수정 ⑵ 근린3호 - 계약일: 2011. 4. 21. - 대부기간: 2011. 5. 23. ~ 2013. 5. 2. - 보증금: 13,728,890원 - 연간 대부료: 137,288,9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2. 4. 16. 2012. 5. 23. ~ 2013. 5. 2. 기간 대부료를 129,619,940원으로 수정 ⑶ 근린4호 - 계약일: 2011. 5. 6. - 대부기간: 2011. 5. 6. ~ 2013. 5. 2. - 보증금: 9,746,730원 - 연간 대부료: 97,467,3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2. 3. 30. 2012. 5. 6. ~ 2013. 5. 2. 기간 대부료를 96,077,010원으로 수정 ⑷ 근린5호 - 계약일: 2011. 12. 27. - 대부기간: 2012. 1. 1. ~ 2013. 5. 2. - 보증금: 6,642,900원 - 연간 대부료: 66,4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2. 12. 3. 2013. 1. 1. ~ 2013. 5. 2. 기간 대부료를 22,327,33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수정
다. 원고는 2012. 5. 30.부터 피고에게 대부기간의 만료를 통지하는 한편 D 이 사건 시설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서 201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