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새벽 2~3시경 청주시 흥덕구 B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4층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커팅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원형톱 1개를 D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 2~3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원형 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원형톱 1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새벽 2~3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다목적교실 신축공사현장에서, 임시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54만 원 상당의 원형톱 3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일반드릴 3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0. 새벽 3시경 청주시 흥덕구 K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2층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목공톱 3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