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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5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새벽 2~3시경 청주시 흥덕구 B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4층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커팅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원형톱 1개를 D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 2~3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원형 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원형톱 1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새벽 2~3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다목적교실 신축공사현장에서, 임시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54만 원 상당의 원형톱 3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일반드릴 3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0. 새벽 3시경 청주시 흥덕구 K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2층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목공톱 3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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