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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9구단56794
장해등급재판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1. 포천시 B 소재 C농장에서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의 파열골절(12번), 척수신경의 손상(흉추), 흉추 11번 압박골절, 요추 제1, 2, 3번 횡돌기골절,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통증, 우측 하지 심부혈전증, 적응장애‘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구단58700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9. 1. 9.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선행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 23, 24, 26, 28 내지 3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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