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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56758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 고잔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0. 2. 17. 심한 어지럼증과 우측 마비증상으로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고, 2012. 8. 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를 참작하여 2015.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2급제5호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보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는 개호 없이는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제2급제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서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 2) 장해등급재판정 특진결과 좌측 뇌출혈로 인해 우측 운동마비와 경한 언어곤란 호소하나 타인과 대화는 가능함. 근력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일상생활동작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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