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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 02. 14. 선고 2005가단8821 판결
배당이의 내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인지 여부[국패]
제목

배당이의 내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인지 여부

요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어려워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우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2005타기45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50,396,532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은 소외 ○○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수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96,882,692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산업에 대한 245,036,45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산업의 ○○수력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산업의 근로자들은 ○○산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산업의 ○○수력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가압류하였으며, ○○수력은 위 공사대금을 ○○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피고들을 비롯한 ○○산업의 근로자들은 2005. 2. 3.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지방법원 2005차352 지급명령을 받아 2005. 3.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산업의 ○○수력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개시된 ○○지방법원 2005타기450호 배당절차에세 집행법원은 2005. 9. 22. 실제 배당할 금 96,782,932원 중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인 금 93,948,112원을 피고들을 비롯한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제1순위로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 2,834,820원을 원고에게 제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배당금 93,948,11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5. 9.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산업이 ○○세무서장에게 작성・제출하였던 자료에 의하면 ○○산업이 이미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들이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산업이 피고들을 비롯한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본인 황○○에 대한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인 송○○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산업은 2004년경 부동가 나 송○○가 사임했고, 2004. 12월 말경 김○○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5. 12. 16.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발생기간인 2004년경 ○○산업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위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산업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제1순위로 하여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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