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1:4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 부근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 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 역 방면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약 40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도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의 좌측 부분과 우측 편도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편도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66 세) 운전의 I 그 랜 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