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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6:40 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약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E(28 세) 을 태우고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번 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 2 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12~123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며,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차로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전용 차로 인 1 차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G 운전의 H 레 간자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우측도로 연석 및 인도 우측에 있던 피해자 강북 구청 소유의 가로수, 가로등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분리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4. 30. 07:44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안면부 충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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