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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가단5316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2018.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9. 2. 28.까지 보증금 50,000,000원(이천만 원은 계약 시 지불, 나머지 삼천만 원은 2018. 1. 31. 지불) 차임은 선불로 매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보증금 중 이천만 원과 2017. 11.분, 12,분 두 달치 차임만 지급했을 뿐 보증금 중 나머지 삼천만 원과 2018. 1.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6.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2018.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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