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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5 2020가단6385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10 .1 .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6,000,000원, 차임 33,000,000원( 다만 “ 차임은 월 단위 차임의 연간 총액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고 1 기라 함은 월 단위 차임을 말한다.

” 는 단서가 부가 되어 있다),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9년 경 영업이 어려워 제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9. 8. 8. 원고에게 “ 본인 사정으로 5월, 6 월 월세 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 보증금 중 6,000,000원을 차감하여 월세로 지불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약속을 하며 추후 월세를 2기에 걸쳐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퇴거할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 이후 2019. 9. 11.부터 2020. 6. 8. 경까지 매달 많게는 1,000,000원, 적게는 5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같은 기간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3,000,0000 원이 전액 지급된 달은 없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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