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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증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넘어졌음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F와 피해자를 말렸고,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증으로 처벌받은 후 당심 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진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민 것이 아니라 자신과 F의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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