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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4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E은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밀려 넘어졌음에도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E을 밀친 사실이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각 40 시간의 폭력치료 수강명령, 피고인 D: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3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수강명령,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수강명령, 피고인 F: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수강명령, 피고인 G, H: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고 그 직후 119 구급 대에 의해 병원으로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의 행동, 넘어진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A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양손으로 밀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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