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각하 부분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존등기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그 소유인 부산 남구 K 대 21.5㎡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0. 4. 22. L에게 매도하였고, L는 1995. 3. 5. 피고 C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였으며, 피고 C은 2005. 6. 29. 피고 D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였고, 피고 D는 2011. 4. 14.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하였다.
나. 가.
항과 같은 경위에 따라 부산 남구 K 대 21.5㎡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 B에서 L, 피고 C, 피고 D, 원고에게로 순차 이전되었으나,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한편 L는 2016.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등기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매수인 또는 수증자에게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각 소유권자를 순차로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