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F, G,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소, 피고 유한회사 주은산업에 대한 소 중...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H가 1994. 1.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7,494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9. 11. 피고 B의 동의하에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진행경과 등 가) 상록건설 주식회사는 1991. 1.경 경남 창녕군 I 등 3필지 지상에 J아파트(현재의 ‘K아파트’, 이하 아파트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K아파트’라고 한다)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남지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1993. 10.경 피고 B이 위 아파트 건축의 사업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 B은 2001. 4.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K아파트 182세대를 양도하였고, 2001. 8. 13. 위 양도계약에 추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주식 50%를 피고 B이 소유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으며, 2001. 8. 28. K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피고 C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B이 가동 및 나동으로 구성된 K아파트 182세대를 피고 C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가동의 경우 마무리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입주자들이 사전입주를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등 가) 피고 C의 채권자인 L은 2004. 5. 19. 당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4. 5. 21.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