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소, 피고 유한회사 주은산업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보국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4. 4. 16. 피고 주식회사 보국건설(이하 ‘보국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경남 창녕군 G 등 3필지 지상에 H아파트(현재의 ‘I아파트’, 이하 아파트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I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대금 63,648,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보국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진행경과 등 가) 상록건설 주식회사는 1991. 1.경 I아파트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남지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1993. 10.경 피고 보국건설이 위 아파트 건축의 사업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 보국건설은 2001. 4.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I아파트 182세대를 양도하였고, 2001. 8. 13. 위 양도계약에 추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주식 50%를 피고 보국건설이 소유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으며, 2001. 8. 28. I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피고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보국건설이 가동 및 나동으로 구성된 I아파트 182세대를 피고 B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가동의 경우 마무리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입주자들이 사전입주를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등 가) 피고 B의 채권자인 J은 2004. 5. 19. 당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4.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