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1.부터 2015. 11.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여 판매한 센추리21C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권(회원번호: F21-12-0490,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거래시장에서 매수하여 2009. 9. 23. 피고의 확인을 받아 그 회원이 되었다.
이 사건 회원권의 최초 회원이 피고에게 납입한 입회금은 150,00,000원이다.
제10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고,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금만을 반환하며 탈회요구가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제15조(회원자격의 양도)
1. 정회원의 자격 및 권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하에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회원의 자격 및 권리를 새로이 취득한다.
2. 회원권의 양도 또는 명의 변경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회)
1. 회원은 회원권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1개월 전에 탈회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신청 의사가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의 입회금 반환 및 회원자격의 양도, 탈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이에 따라서 최초 회원의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1개월 전인 2014. 8. 4. 피고에게 위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1년만 지급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