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12 2018가단2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20. 5. 26.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E, F, G, H, J,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 불출석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I, L, DE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CC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