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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94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7: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슈퍼 2 층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를 만 나 피해자의 딸인 F과 이전에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유사 강간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보여주고, 다음 날인 2016. 5. 11. 21:06 경 피해자에게 “ 명확한 증거와 증인 없이 이런 큰일을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 “ 고소장 맨 뒤에 합의 금 5억 원이 기재된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 “ 오빠인 G 씨와 H(F 의 아들 )를 만나고 필요하면 I(F 의 전 남편) 씨도 만 나 사실을 밝히고 가족이니 사 과하라고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 “F 씨가 저를 찾아와 난리치고 시끄럽게 한다면 더 이상 안 봐주고 바로 사건처리해서 곧바로 쳐 넣어서 처벌 받도록 할 겁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F 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F을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합의 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피의 자가 양주 경찰서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 [ F( 여, J 생 )으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F의 어머니인 E( 여, K 생 )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F의 아들과 남편에게 알리고 F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내용( 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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