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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4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 접삼

거리 방면에서 임 호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22세) 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당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2,680,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곳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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