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영동1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영동1교 삼거리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삼거리에 진입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D 방면에서 영동1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59,053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G)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