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공사업자인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의 E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입금해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011. 11. 21.에 70,000,000원을, 2011. 12. 2.에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C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2012. 8. 10. C으로부터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120,000,000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돈은 파주시 D 원룸공사 및 분양에 관한 투자금이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자신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E로부터 2011. 10. 21.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는 E에게 2011. 11. 21.에 70,000,000원을, 2011. 12. 2.에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E는 2014. 5. 자신의 피고에 대한 2011. 10. 21.자 대여금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를 대신한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은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투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증거자료로 ‘대여금 및 투자이익금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소외 E의 투자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