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66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2016. 7. 1.부터 위 가...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건물을 C 주식회사에게 임대하고, 2016. 3. 31.부터 2016. 6. 30.까지 합계 1,000,000원의 월차임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4. 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000,000원 및 2016. 7.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