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05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3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6. 11.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이 25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6. 1.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안방과 주방에 누수가 있어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