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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3:45 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양 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6. 23:45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양 촌 사거리를 매 곡 초등학교 방향에서 양 벌 대교 방향으로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젠 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양 벌 대교 방향에서 매 곡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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