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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0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 F는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에 찾아가보니 피고인이 옷수선 가게 안 소파에서 피해자를 짓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2013. 5. 2. 21:00경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에 찾아가보니 피고인이 옷수선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 인근 ‘N’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2013. 4. 26. 23:10경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쪽), 피고인 일행이 ‘N’ 주점에서 결제한 매출전표의 거래일시가 22:21경이며(수사기록 76쪽), ‘N’ 주점을 운영하는 L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2:20경에 계산을 한 후 20~30분 후에 나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07쪽)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점, ④ 또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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