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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영업방해의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명예훼손, 모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시비를 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충격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손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손목을 잡아끌면서 서로 들치고 넘어졌다’(수사기록 제23쪽)고 진술하여 일부 인정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5. 10.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경추부염좌, 우 완관절 인대손상, 좌 완관절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고, 같은 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 손님들이 있음에도 “남편도 있는게 다른 놈들하고 자빠져 자고 다니는 더러운 년아”, "허리도 아픈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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