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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8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옆에 앉은 고소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다가 실수로 고소인의 볼에 자신의 입술이 스치게 되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압적으로 고소인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은 그 판시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법정 진술 등 원심 판시 증거는 각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신고 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머리 오른쪽 부근에도 뽀뽀를 한 뒤 갑자기 뒷목을 꺾듯이 잡아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서 입술까지 피고인의 입술을 훑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②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범행 장소인 동전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사 후 식당 앞에 있는 노래방을 가리키며 그곳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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