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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74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트레이닝 복의 바지 고무줄이 느슨하여 저절로 내려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시킬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부인에게 맞았는데 맞은 부위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켰다.

’ 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 주점에서 아내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신세한 탄을 했던 것 같다.

아내에게 허벅지를 물린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33, 34 쪽)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초 “ 처음에 H 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가게 사장인 아줌마가 나가라 고 욕을 하더라구요.

저도 약간 술에 취하기도 했어

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나가라 고 막 대하길래 바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실을 지적 받자, “ 그렇다면 제가 가게 안에 들어가서 평소에 아내랑 다툰 일로 신세한 탄을 한 것 같습니다.

” 라며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수사기록 33 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 바지가 저절로 흘러내렸다’ 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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