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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 살피건대, ① 가정폭력특례법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다만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법원의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불처분결정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보호처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 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의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행위로 위와 같이 불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그 이후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 살피건대, 피해자 G의 원심 법정진술, 대전가정법원 조사관 K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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