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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정9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40』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4.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경찰에서 업무상필요에 따라 작성된 통상문서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무보험운행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정939) 피고인 A(33세)와 피해자 G(27세 여)는 이혼 소송중인 자이다.

2014. 8. 31. 10:00경 광주시 H건물 104동 1001호에서 외식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이용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다발성 죄상등으로 인해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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