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7고단8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에 적은 바와 같다.
그리고 그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 E, F 명의의 각 합의서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들 모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