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2(동거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몽골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몽골 국적의 친구 B와 사촌동생 C이 피고인 명의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치료비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고, 위 B는 2010. 5. 2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E의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명의자를 위하여 진료비로써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018원의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96,65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고, 위 C은 2010. 6. 2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성치은염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명의자를 위하여 진료비로써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2,330원의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16,6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진료내역 및 영장사본 첨부)
1.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