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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9 2015고정330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익산시 신동 142-1에 있는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에서 B가 간세포암종 진료를 받으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를 이용하여 위 진료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병원진료를 받을 때 보호자의 지위에서 서명을 하고, C은 B에게 C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교부한 후 B와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90,590원 상당을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험급여 합계 2,687,830원 상당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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