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조선족이며 F-5비자(영주)로 체류 중인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여성 E에게 피고인 B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 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0. 2. 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료를 받아 진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96,240원의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1,384,831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1. 내사보고(양산에 위치한 병원 확인에 대한)
1. 진료내역(수사기록 제4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I)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2013. 3. 7.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로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친구 I가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