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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3 2013가합5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강원 횡성군 및 원주시에서 대리운전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2013. 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리운전업을 대금 9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 9.경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대리운전업을 양수받았다.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나. 피고 C은 2013. 1. 8. X으로부터 그의 소유 상가건물인 원주시 Y에 있는 1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1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곳에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전에 운영하던 대리운전업체(이하 총칭하여 ‘J’이라 한다)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컴퓨터, 책상 등을 옮겨놓았다.

다. J의 지사장 및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Z, AA 등은 위 집기류 등을 인수받아 2013. 2. 18.부터 Z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AB’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은 그곳에 J 영업 당시 사용하였던 고객장부를 비치하기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인 2013. 1. 19., 2013. 1. 21. AC이 운영하는 AD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AC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 원고에게 대리운전 홍보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저금업체 대리운전업계에서 식당 등이 대리운전을 50회 부르면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형태를 저금이라고 하고, 위 식당 등을 저금업체라 한다. 가 거의 없다고 기망하는 등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원고로부터 양도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업체 및 고객 전화번호 등 영업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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