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원고에게 각...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AH 소재 A 상가건물(이하 ‘A’라 한다)의 점유자들인 사실, A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관리규약 제35조는 구분 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상가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의 납부의무를 구분소유자와 입주자(A의 전유부분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각 별지 인용금액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3. 3. 20. 이 법원 2011가합9853 용역비 사건의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채권 중 별지 인용금액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별지 인용금액 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구분소유자 AI에 대하여 제기한 관리비 청구 사건의 인용금액을 원고의 용역비채권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관리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