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5. 8. 29. 00: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임페리얼(大) 2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8:30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1:20경 사이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1. 112사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