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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유지에 들어온 피해자 D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고이 사건 공기총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함께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산짐승이 내려온 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기총을 들었던 것일 뿐, 협박의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총기를 겨누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10살인 딸과 5살, 8살, 9살인 조카 3명을 사륜오토바이에 태워 시량리 일대를 구경하던 중에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공기총의 개머리판을 몸에 고정시킨 상태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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